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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정부가 지난달 체포한 탈북자 20여 명을 결국 강제 북송한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제 3국으로 보내달라는 우리 정부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셈입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중국 선양 등에서 공안당국에 체포된 탈북자 20여 명이 북송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비자가 없거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국으로 강제 추방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 한국 관할 지역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중국 영내에 있다 잡힌 것인 만큼 중국이 북송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북한에 돌아가면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을 제 3국에 송환하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셈입니다.
중국은 그동안에도 북한과의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가 아니라면 탈북자들을 북송하는 관행을 되풀이해왔습니다.
이번에도 탈북자 출신의 우리 국민 1명만 그제(10일) 우리 쪽으로 송환했습니다.
정부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북송조치하지 않도록 최대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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