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성범죄자 대책과 관련해, "성범죄자들이 특정 직종에 종사하지 못하게 광범위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고려대 의대생의 동급생 성추행 사건을 거론하며 "의사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느냐"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그런 것을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필요성에 대해선,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제도와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시효를 10년 연장하는 제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