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시절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는 수단이 됐던 대통령 긴급조치 1, 2, 9호와 유신헌법 53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이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 53조는 대통령이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74년 선포된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비방과 유언비어 유포 등을 금지하고, 2호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하게 했으며, 1975년 발동된 긴급조치 9호는 집회와 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했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70살 오종상 씨 등은 13일 변론에서 해당 조항이 법치국가의 제도적 기초를 부정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펼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신헌법은 위헌심사 대상이 아니고 긴급조치도 유신헌법 폐지로 이미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말 오종상씨의 형사사건 재심에서 긴급조치 1호와 관련해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