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현중 씨의 소속사 키이스트가 앨범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키이스트는 소장에서 "지난 6월 발표된 김 씨의 음반 수록곡 '제발'의 가사 중 술, 담배와 관련된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관용적인 표현일 뿐 술이나 담배의 효능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SM엔터테인먼트와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들의 음반에 대해 같은 취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