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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보석 청구 기각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10.12 14:26|수정 : 2011.10.12 14:27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보석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곽노현 교육감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해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