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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기차 최대 420만 원 세제혜택

하대석 기자

입력 : 2011.10.12 13:40


내년 1월부터 전기자동차 1대당 최대 420만 원의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식경제부는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1대당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 원 교육세 최대 60만 원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공채할인 최대 20만 원 등 최대 420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세제지원 제도'의 지원 대상 차량은 시속 60킬로미터 이상 고속 전기차의 경우 1킬로와트 당 5킬로미터 이상의 연비가 나오면서 1회 충전시 92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지경부는 전기차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현재 양산 중인 전기차와 법 규정을 참조해 세제 혜택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