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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더 넣은 기름 환불받는다" 조항 신설

한정원 기자

입력 : 2011.10.12 01:45|수정 : 2011.10.12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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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쓰고 반납할 때 처음 차를 빌릴 때보다 연료가 많이 남아 있으면 그 차이만큼 연료비를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 표준약관에 '연료 초과 반납분 정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공정위는 "정산방법은 대차 시 연료량과 비교해 정산하거나 외국처럼 사업자가 연료를 100% 채워 대여하고 고객도 100% 채워 반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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