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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렌터카 빌려타고 돌려줄 때 처음보다 기름이 적으면 비싼 요금을 물어야 되지요. 그런데 거꾸로 처음보다 기름이 많다고 차액을 돌려주는 경우는 못 보셨을 겁니다. 앞으로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렌터카 업체에서 이틀간 승용차를 빌려 쓴 박문웅 씨.
차를 반환하면서 빌릴 때보다 훨씬 많이 남은 기름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박문웅/렌터카 이용 피해자 : 반납할 때 차에 기름이 남아있는데 그 기름을 저희가 다시 뺄 수도 없는거고, 그만큼 분명히 렌터카 회사에서는 이득을 보는건데 다음 손님한테 대여를 할 때도.]
공정거래위원회가 68개 렌터카업체를 조사했더니 절반 이상은 연료정산 규정이 없었고, 나머지 업체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불해주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렌터카 표준약관에 연료정산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차를 빌릴 당시 연료량에 맞춰 정산하거나, 연료통을 100% 채워 빌린 뒤 반납할 때도 가득 채워 되돌려 주도록 했습니다.
고객 잘못으로 렌터카를 수리해야 할 경우 배상금 기준도 명확해집니다.
[이순미/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일부 사업자들은 대여금이 가장 높은 단기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선정을 해서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를 부담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수리 '기간'만큼 차를 빌렸을 경우 적용되는 렌터카 요금의 절반만 지불하면 됩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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