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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대북제재 완화…개성공단 기업 공사 허용

안정식 기자

입력 : 2011.10.1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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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들의 건축 공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강화됐던 대북제재 조치를 처음 완화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천안함 사건 이후인 지난해 5월24일.

정부는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투자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로부터 16개월 만인 오늘(11일) 정부는 12개 기업의 건축 공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내 소방서도 다음 달에 공사를 시작해 내년 말까지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밝힌 유연한 대북정책이 실천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천해성/통일부 대변인 : 5·24 조치 원칙과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유연성 발휘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차원입니다.]

더 나아가 대북제재 조치를 완화하면서 새로운 남북관계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종교계와 정명훈 씨 방북이 잇따라 허용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점직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공단내 응급의료시설을 내년말까지 완공하고, 북측 근로자의 출퇴근을 돕기 위한 도로 보수와 버스 확충 등 개성공단 활성화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다만 대북정책의 원칙을 의식한 때문인지 정부는 이번 조치가 5·24 천안함 대북제재 조치의 틀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