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서장이 유사석유를 단속할 수 있도록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을 이달 중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본부는 "현행법상 소방서장이 주유소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권한만 있고 유사석유 단속권한은 없다"며, "유사석유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소방서장의 사법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유사석유 단속권한은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석유관리원에 있습니다.
지난달 24일과 28일 수원시 인계동과 화성시 기안동의 주유소 2곳에서 유사석유 유증기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4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