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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장기매매 중개 사기 40대 구속

입력 : 2011.10.11 15:20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장기매매를 중개해 준다며 신체검사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조 모 씨(47)를 구속했다.

조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대전, 광주 등 전국의 터미널과 역 등의 공중화장실에 장기매매 광고 스티커를 붙인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신장을 1억2천만 원에 팔아줄테니 신체검사비를 입금하라"고 속여 1인당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씩 85명으로부터 4천7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제공한 김 모(44)씨 등 4명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조 씨가 2004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전과가 있다고 밝혔으며, 피해자가 더 있다는 조 씨의 진술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