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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개정…'관광상륙허가제' 도입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10.11 14:53


법무부는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의 출입국 심사절차를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에 대해 종전의 개별적 출입국심사 대신 사전에 단체, 일괄 심사를 통해 최장 3일 내에서 국내 체류를 허가하는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 유입을 촉진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