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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콜뛰기 기사 33명 적발

이혜미 기자

입력 : 2011.10.11 10:28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한 33명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이들은 일명 콜뛰기 기사들로 강남 지역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택시 기본요금의 4배 이상을 받고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강남은 만원, 경기도 일대는 4만 원과 같이 고정요금을 정해놓고 영업해 총 25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