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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경찰, 사행성 스크린 게임장 운영 5명 적발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1.10.10 15:53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행성 스크린 경마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31살 A씨와 종업원 40살 B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6월 부천시 중동의 한 상가에서 사행성 스크린 경마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최근까지 하루 1천만 원 이상의 불법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관할 구청에는 농구 게임기 등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신고한 뒤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