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못으로 남의 차를 상습적으로 긁은 혐의로 개인택시 운전자 63살 이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4달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 골목에 세워져 있던 63살 김 모씨의 개인 택시를 못으로 긁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밤 늦은 시간대에 자신의 택시를 타고 골목을 지나가면서 창문을 열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서 이 씨는 피해 승용차가 통행이 힘들게 주차돼 있다는 이유로 못으로 긁기 시작했으며 이후에는 이혼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같은 짓은 반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