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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같은 두 업체' 담합에 과징금
정연 기자
입력 : 2011.10.10 14:55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장정비사업자인 보령환경과 해양개발이 사업 입찰에서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억 8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한국어촌어항협회가 발주한 6건의 어장정비개선사업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가격을 담합해 각각 3건씩 낙찰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보령환경이 해양개발 지분의 60%를 소유하는 등 사실상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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