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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운동화 혈흔만으로 살인죄 증거 부족"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10.10 09:28|수정 : 2011.10.10 11:23

70대 노파 살해혐의 무죄 확정…배심원 평결 일치


대법원 1부는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70 대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운동화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됐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혈흔이 범행 당시 묻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함안군의 한 제분소에서 생활비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며 76살 박모 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김 씨의 운동화에 묻은 피해자 혈흔이 사건과 무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배심원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