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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성폭력 피해 더 있었다…처벌은 불가

곽상은 기자

입력 : 2011.10.10 06:19|수정 : 2011.10.1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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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가니'의 실제 현장에서는 영화에는 나오지 않는 성폭력이 더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자백까지 했지만 7년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발생하기 수년 전에도 성추행 사건이 더 있었다.

경찰이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특별수사에 나선 지 열흘 만에 새롭게 공개한 사실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996년과 97년 교사 2명이 당시 12세와 13세 소녀 2명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옷 속에 손을 넣는 등 추행을 했다는 첩보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던 가해자들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정경채/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 :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보고 추궁해서 (범행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교사들은 2005년 혐의가 드러나 형사처벌된 교장과 행정실장 등 4명 외에 다른 사람들이며 피해자들도 새로 알려진 여성들입니다.

하지만 해당사건들은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더이상 불가능한 상태.

경찰은 관리감독청에 이들의 성추행 사실을 통보해 행정적 조치를 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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