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발주한 계룡대와 자운대 관사공사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서희건설과 계룡건설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7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업체가 지난 2008년 3월에 만나 계룡대와 자운대의 관사 시설공사 입찰의 투찰 가격을 협의하고, 낙찰자에게 10억 원을 보상하기로 짠 뒤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서희건설 51억 6600만 원, 계룡건설산업 25억 8300만 원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인 10%를 적용하는 등 강력히 제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