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 7단독은 중국산 논우렁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식품업체 대표 5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해당 업체에 벌금 4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논우렁이 17만 8천여 킬로그램을 들여와 국내산으로 포장을 바꿔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논우렁이를 물로 씻거나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해 중량을 20% 정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법은 오랫동안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고 중량을 부풀리는 등 서민의 건강과 재산을 침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