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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방해 버스 앞 급정거…면허취소 정당"

최고운 기자

입력 : 2011.10.09 09:26


자기 앞으로 끼어든 버스를 앞질러 급정거해 승객들을 다치게 한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운전면허 취소를 당한 41살 박 모 씨가 충북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 씨가 버스의 차선 변경에 화가 나 버스를 앞지른 후 급정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일로 버스 승객 9명이 중상을 입었고 벌점이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한 점에서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충북 제천시 장락동에서 승객을 태운 버스가 차선을 변경해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자 버스를 앞지른 뒤 급정거해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