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입 수험생은 대학에 낸 전형료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들이 응시생이 낸 전형료를 사용해 신입생 선발 절차를 마친 뒤 잔액을 응시생 수로 나눠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학들은 내년 8월부터 실시하는 2013학년도 대입 전형이 끝나면 전형료 잔액을 응시자에게 환불해야 할 전망입니다.
교과부는 "수험생의 전형료 부담을 줄이고 대학 측에는 사전에 '적정 전형료'를 책정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