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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미만 유아 유치장서 육아 허용

입력 : 2011.10.09 08:19


엄마가 범죄를 저지르고 유치장에 구금되더라도 아이가 18개월 미만이라면 유치장에서도 키울 수 있게 됐다.

임산부 유치인의 경우 호송 때 수갑이나 포승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개정안'을 이달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여성 피의자를 유치장에 구금할 때 친권이 있는 18개월 이내의 유아를 데려올 수 있도록 허가하고 필요한 설비와 물품도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특이한 상황에 한해 제한적으로 유아를 데려올 수 있도록 했지만 이제는 유아를 데려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는 의미다. 

경찰은 다만 해당 유아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유치장에서 생활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유치인이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을 때, 유치장에 감염병이 유행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유아의 대동이 여의치 않을 때에만 예외를 두기로 했다.

경찰은 또 임산부 유치인을 외부로 호송할 때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면 수갑·포승을 채우지 않기로 했다.

이는 고령자와 장애인, 환자 등 수갑 미착용 대상자에 임산부를 추가한 것이다.

경찰은 다만 유치장에 수감되는 사람이 구두끈이나 안경, 미확인 의약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압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경찰은 그동안 혁대, 넥타이, 라이터 등 자살이나 자해에 악용될 수 있는 물건의 소지를 금지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