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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의 힘…장애인 성폭력 친고죄 폐지

권영인 기자

입력 : 2011.10.08 07:46|수정 : 2011.10.0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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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영화 한편이 참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 성폭행범은 피해 당사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 성폭행범이 처벌받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겁니다.

정부는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서도 똑같이 친고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했을 경우 피해자가 싫다고 저항을 하는 등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한 차례만 성폭력 행위를 해도 전자 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광주 인화학교의 가해자들처럼 장애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벼운 벌을 받거나 아예 처벌도 못하는 사례는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피해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았다면 교사에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교사의 경우 교단에서 영구 퇴출됩니다.

[임종룡/국무총리실장 :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영원히 근절될 수 있도록 단호한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경찰도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신고만으로 출동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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