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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인감위조 수천억 지급보증 은행간부 중형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10.08 00:0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은행장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수천억 원대의 지급보증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은행 부장 45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차장 40살 조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액의 부실 대출로 은행에 심각한 재정피해를 입히고 안정성을 떨어뜨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내부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은행장 인감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여 개 회사에 3,200억여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