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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가공회 저작권료 소송 패소 확정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10.08 00:05


대법원 1부는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찬송가공회에 찬송가에 대한 저작권이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찬송가공회는 교단마다 다르게 제작한 찬송가를 통일해 하나의 찬송가를 보급하기 위해 지난 1981년 설립된 교단 연합 기관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09년 "찬송가 작곡자들로부터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저작권료 청구권이 있다"며 음악저작권협회 등을 상대로 찬송가 15곡에 대한 저작권료 1억 2천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