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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살처분 돼지 수 부풀려 18억 보상 더 받아

김수영 기자

입력 : 2011.10.07 15:48|수정 : 2011.10.07 20:18

의정부지검, 가축유통업체 직원 구속…수사 확대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구제역 때문에 매몰한 돼지 수를 허위로 신고한 뒤 보상금을 부풀려 받게 한 혐의로 가축유통업체 직원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올해 초 이 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포천 시내 농장 3곳에서 구제역 감염이 의심되는 돼지 1만8천여마리를 땅에 묻었다고 허위로 신고한 뒤 해당 농장이 두차례 걸쳐 보상금 44억 2천만 원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농장이 실제로 1만1천여 마리를 매몰한 뒤 7천마리를 부풀려 18억9천만 원을 더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