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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단말기 집에서 등록 가능

정명원 기자

입력 : 2011.10.07 11:14


고속도로 휴게소나 판매 대리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하이패스 단말기를 개인 컴퓨터를 이용해 직접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단말기 고객 직접등록 시스템을 마련해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단말기 구입자는 고속도로 휴게소, 전자제품 판매점, 자동차용품점 등 기존에 등록이 가능한 대리점 뿐 아니라 등록이 불가능했던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도 단말기를 구입해 개인 컴퓨터를 이용해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새로 구입해 등록하거나 양도 등으로 인해 정보변경을 하려면 고속도로 휴게소나 단말기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야 해 고객의 불편이 따랐습니다.

신규 등록이 가능한 단말기의 경우 개인용 컴퓨터와 연결 가능한 포트와 케이블이 장착된 모델이 11월부터 출시됩니다.

기존 모델 단말기의 경우 양도 등으로 등록정보가 바뀌었다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는 현재 610만대의 단말기가 보급됐으며,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전체 차량의 51.9%가 이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