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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추행한 과외교사 집행유예

김수형 기자

입력 : 2011.10.07 11:12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33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과외 학생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폭력 범죄에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 1월까지 15살 B양을 가르치던 중 3차례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