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가 정부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위계와 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친고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단 1차례 범죄만으로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교직원일 경우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교단에서 퇴출시키고 학생일 경우엔 퇴학과 출석 정지 등 중징계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공소시효 폐지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에 포함시키진 않았습니다.
피해 장애인이 수사나 재판을 받을 경우 국선 변호인과 수화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광주 인화학교를 신속히 폐교하되 재학생 22명은 다른 학교나 시설로 옮기는 등 보호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