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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폐지·교단 퇴출" 성폭력 종합대책 발표

정유미 기자

입력 : 2011.10.07 11:03|수정 : 2011.10.0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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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부각된 장애인 성폭력 문제에 대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친고죄를 폐지하고, 가해자에 교단 접근도 막기로 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가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적인 대책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위계와 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친고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단 한 차례 범죄만으로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교직원일 경우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교단에서 퇴출시키고, 학생일 경우엔 퇴학과 출석 정지 등 중징계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공소시효 폐지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에 포함시키진 않았습니다.

또 피해 장애인이 수사나 재판을 받을 경우 국선 변호인과 수화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광주 인화학교를 신속히 폐교하되 재학생 22명은 다른 학교나 시설로 옮기는 등 보호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