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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영상·다른 판정…뮤비도 심의기준 '엉망'

김지성 기자

입력 : 2011.10.07 06:58|수정 : 2011.10.0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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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노랫말에 술이나 담배라는 단어가 들어간 음반들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해 논란을 빚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 뮤직비디오 심의기준 역시 들쭉날쭉이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은 영화입입니다.

하지만 영화 장면을 그대로 사용해 만든 OST 뮤직비디오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즉 19세 이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TV 드라마는 15세 이상 시청 가능한 드라마였는데 드라마 장면을 짜깁기해 만든 뮤직 비디오는 청소년 감상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DJ DOC의 뮤직비디오는 '주둥이'라는 가사가 비속어에 해당한다며 금지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둥이만 살아 뻐꾸기만 늘어가 무리야 인생이 술이야]

뮤직비디오는 여성가족부 모니터링 요원의 판단을 거쳐 음반 심의위원회,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이 모니터링 요원은 단 한명뿐, 객관적 원칙보다 주관적인 개인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윤/민주당 의원, 국회 여성가족위 : 뮤직비디오 심의기준이 들쭉날쭉해 오히려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뮤직비디오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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