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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

이홍갑 기자

입력 : 2011.10.06 15:02


새마을금고 예금도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천만 원까지 법으로 보장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최근 저축은행 사태등으로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새마을금고 예금은 법으로 보호되며 비상시에는 국가 차입금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또 금융감독원과 함께 24개 금고를 선정해 합동감사를 하고 있으며, 지난달 25일까지 8개 금고 정밀검사를 완료한 결과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