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회사의 상조 시장 진출이 느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상조 보험 가입시 소비자가 미리 따져봐야 할 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조보험과 상조회사가 판매하는 상조서비스 계약은 보장범위와 절차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험회사의 상조보험은 사망 이후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없지만,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계약은 사망시 미납입한 약정금액을 모두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조서비스계약은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비해 상조보험은 피보험자의 자살 등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규정돼 있습니다.
자살, 전쟁과 내란, 사변, 폭동에 의한 사망,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등의 행위로 인한 사망 등이 보험사가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조보험은 상조서비스계약과 달리 80세나 100세 등 만기 도래시 보험계약이 종료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사망에 대해선 상조서비스 제공이 제한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