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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법원 "용인시, 경전철 관련 5천억 지급"

조제행 기자

입력 : 2011.10.06 13:26


공사가 거의 끝나고도 1년이 넘도록 개통을 못하고 있는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국제중재법원이 용인시는 5159억 원을 사업 시공사인 용인경전철에 지급하라고 중재판정했습니다.

중재법원은 이 가운데 4500여억 원은 오는 11일까지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600여억 원은 차후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국제중재법원의 판정 결과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앞서 시공사인 용인경전철은 지난 2월 용인시에 사업비와 금융비융 등 모두 7700여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2005년 국비와 시비, 민간자본 등 7200여억 원을 들여 공사가 시작된 용인경전철 사업은 지난해 6월 대부분 마무리됐으나 부실공사 논란이 커지면서 지금까지 개통되지 못하고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