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로 부각된 사회복지법인의 인권침해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장애인 인권단체,전문가 등로 구성된 '사회복지 투명성·인권 강화 위원회'가 6일 첫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위원회는 사회복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우선 2007년 국회에 제출됐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익이사 제도와 불법행위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시설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수용자 인권강화 대책으로는 성폭력 범죄자의 시설 취업 제한, 시설 내 인권 지킴이단 운영, 인권침해 사례 모니터링제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