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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상습 성폭행 의사 구속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1.10.05 20:55|수정 : 2011.10.05 20:56


서울 은평경찰서는 과거 함께 일했던 간호 조무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의사 50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여성 간호조무사 A씨의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성관계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은 뒤 "부모에게 알리겠다"며 A씨를 협박하고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2003년까지 자신의 의원에서 일하던 A씨의 집에 찾아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