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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불법 후원금' 의원 전원 유죄 선고

김도균 기자

입력 : 2011.10.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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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강기정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에 추징금 990만 원을 선고하고,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과 한나라당 권경석, 유정현, 조진형 의원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벌금 100만 원이 넘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최 의원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