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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하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문 하루 전인 오는 12일, 한-미 FTA 이행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늦어도 21일까지는 상원 처리까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욱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하원의 민주 공화 양당이 오는 12일 한-미 FTA 이행법안을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워싱턴의 외교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 하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문 전에 한-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르면 12일 오전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표결에는 한국뿐 아니라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과 무역조정지원제도등 4개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관 상임위인 하원 세입위원회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5일)밤 11시 전체 회의를 열어 한-미 FTA 이행법안을 심의합니다.
데이비드 캠프 세입위원장은 더이상 한-미 FTA의 비준을 지체할 시간이 없다면서, 세입위 차원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협상과정에서 이행법안에 대한 검토가 사실상 모두 끝났기 때문에 오늘 심의에 이어 표결까지 마치겠다는 얘깁니다.
[눌런드/미 국무부 대변인 : 오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문 전에 의회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일정대로 한-미 FTA 이행법안이 오는 12일 미 하원을 통과하게 되면 늦어도 그 다음 주인 21일까지는 상원처리까지 모두 마무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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