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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성용 뾰족구두는 '흉기'

김도균 기자

입력 : 2011.10.05 15:56|수정 : 2011.10.05 16:54


수원지법은 여성용 하이힐 굽으로 상대방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이힐 구두를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위험한 물건으로 규정하고 이와 같이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남성이 B양과 함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높이 12cm의 하이힐 구두를 벗어 B양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