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특별감사에서 비리·부실이 드러난 전남 강진의 성화대학에 대해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재차 통보했습니다.
교과부는 오늘 성화대학에 대해 6∼7월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와 학교폐쇄 2차 계고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6일 성화대학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지난 1일까지 시정하도록 1차 계고를 했지만, 학교 측은 감사 지적사항 20건 중 19건을 미이행했습니다.
성화대학은 수업일수 미달학생 2만 3848명의 학점과 학위 취소, 전 총장의 교비 65억 원 횡령 등에 대한 교비회계 회수 등 주요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성화대학이 25일까지 시행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는 학생모집 정지, 청문, 학교 폐쇄, 학교법인 해산 등 퇴출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폐쇄 계고는 2∼3회에 걸쳐 이뤄지며 계고 후에는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청문을 거쳐 폐쇄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