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부실이 드러나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를 폐쇄한다는 통보를 받은 명신대학교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학교법인 측은 소장에서 "현재 충실한 학사운영을 하고 있고 정당한 시정요구 사항은 이행하고 있다"며 "교과부의 처분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과부는 종합감사 결과 설립인가 당시 허위자료 제출, 수업일수 미달학생 성적부여, 설립자 교비 횡령 등이 드러나면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지적 사항을 시정하도록 지난달 1·2차 계고한 바 있습니다.
명신대는 또 교과부가 최근 발표한 17개 대출한도 제한에 대학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