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본드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35살 고 모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 보다 가벼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자식의 대한 안타까움에 신고를 하는 등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보여준 부정 등에 비춰보면 고 씨에 대한 가족들의 선도나 재범방지 의지에 진정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마지막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씨는 지난 6월 서울 도봉산에서 비닐봉지에 짜 넣은 본드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