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5억원대 마이바흐 승용차가 고장났다며 차량 소유주인 K 건설이 S 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S 자동차는 9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장 책임소재를 두고 S 자동차가 내비게이션 업자와 법적 분쟁을 벌여 차량을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자동차 회사는 열달 동안 차량을 방치하면서 생긴 성능감소 손해와 중고 차량가격 감소분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9년 K 건설 대표 A 씨는 자신이 몰던 마이바흐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 갑자기 에어백이 터지는 등 고장을 일으키자 차량 판매회사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으로 인한 배선 손상이 고장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법적 분쟁이 계속됐고 K 건설은 분쟁이 계속되면서 차량을 사용하지 못했다며 S 자동차를 상대로 5억 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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