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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남 빼고 상속, 녹십자 창업주 유언 유효"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10.04 14:00|수정 : 2011.10.04 14:00


서울고법 민사17부는 주식회사 녹십자 고 허영섭 전 회장의 장남이 자신을 제외한 다른 가족과 복지재단에 재산을 나눠주도록 한 부친의 유언이 무효라며 어머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허씨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녹십자 창업주인 허영섭 전 회장은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2008년 11월 병원 안에서 유언공증절차를 통해 '소유한 주식을 녹십자가 운영하는 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부인과 둘째, 셋째 아들에게 나눠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장남인 허 씨는 '아버지가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언이 허 전 회장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허 씨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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