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과천, 성남, 고양 등으로 운행하는 서울시 택시의 시외요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냈습니다.
오는 12월부터 심야 시간에 의정부와 고양, 김포, 부천, 과천, 성남 등 서울과 인접한 11개 도시로 가는 서울 택시를 타면 운행요금의 20%가 할증됩니다.
또 시계외 할증요금과 일반 심야할증을 중복하면 최대 40%의 요금이 할증됩니다.
시계외 할증요금제는 서울 택시가 경기도로 갈 때 요금의 20%를 더 받는 제도로 지난 2009년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폐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