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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살인, 시신 암매장 30대에 징역 14년

한승구 기자

입력 : 2011.10.03 10:30


부산지법 형사7부는 빚 상환을 독촉하는 채권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이 모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7일 부산 사상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27살 조 모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경남 거창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사채업자인 조 씨가 빌려준 돈 8백만원을 빨리 갚으라면서 목검으로 찌르며 욕설을 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