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유언장에 날짜와 이름을 쓰고 날인까지 했어도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도록 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자필 유언장에 반드시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민법 조항이 헌법상 유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맹 모 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장 간단하고 편한 방식의 유언이지만 증인이나 제3자가 관여하지 않아 위·변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유언자의 사후 본인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엄격한 형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맹 씨는 부친이 사망한 뒤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자 부친이 남긴 자필 유언장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유언장에 날짜, 이름, 날인만 있고 주소가 없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