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일부 중학생들이 같은 반 학생을 상대로 사채놀이 형식의 돈놀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들이 동급생 두세명에게 돈을 빌린 뒤 이를 제때 갚지 않아 괴롭힘을 당했다'는 학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가해학생과 피해자의 주장이 서로 달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소장에서 "중학교 3학년생인 아들이 지난 4월 같은반 친구 3명에게 6만 5천원을 빌렸지만 제때 돈을 갚지 못해 늘어난 이자를 포함 모두 33만 원을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