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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가습기 살균제' 주의보 발령

박민하 기자

입력 : 2011.09.30 21:24|수정 : 2011.09.3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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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미상 폐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사용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소비자원은 특히 산후조리원과 요양원, 보육시설같은 집단 시설과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대규모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습기 사용을 특별히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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